학교 실외수업 금지도…서울교육청 "휴업 고려는 아직"
'미세먼지=재난' 법제화 눈 앞…범정부 총력대응 '강화'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한반도가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에도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 권역에서 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에서는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서울교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실외수업을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중단하고 등하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교휴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 단위 학교 휴업령을 교육감 권한으로 내릴 수 있으나, 이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한된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학교가 휴업령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아이 학교 보낼 때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에 자녀를 등교시키기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조만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가 있고, 이번에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법안 자체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여야가 나란히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는 법률 개정에는 큰 난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난으로 인정될 미세먼지의 피해 기준 마련을 고민하는 등 부처 간 관련 논의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규정되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피해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미세먼지는 그 현상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기준 설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령 호흡기 질환 환자의 경우 기왕증의 영향인지, 미세먼지에 의해 더 악화했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폭염도 직접적 피해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가 무엇인지 규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피해를 집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짙은 미세먼지는 6일에도 이어진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대전·세종·충북·전북에서 '매우나쁨' 수준으로, 그 밖의 권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됐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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