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구설수…"일반적인 교통사고, 재판서 시시비비 가릴것"
최민수 '보복운전' 구설수…"일반적인 교통사고, 재판서 시시비비 가릴것"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1.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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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우 최민수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최민수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서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급정거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차량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급정거한 최민수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는 "보복운전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수, 강주은 부부는 최근 SBS ‘동상이몽2’ 출연을 확정, 촬영을 마쳤으며 오는 4일 방영 예정이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