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7.1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맹휴업·심야 영업 중단·심야 가격 할증 유보
가맹본사 "정부 최저임금 지원 대책 내놓아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현 최저임금 제도는 5인 미만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면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편협은 가맹본부에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고,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근접 출점 금지법'을 전 편의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금이 많이 나오는 담배 판매 수입에 따른 카드수수료도 편의점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맹본사에서는 전편협의 입장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편의점 가맹본사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가맹 본사들이 전기료 지원, 최저수익보장 등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 수수료 인하에 대해선 "가맹사업 특성상 초기 계약 당시 수익 배분을 정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전편협은 편의점 CU(씨유)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4∼5000여 개 편의점 점주들이 가입한 단체다. 동맹휴업, 심야 영업 중단, 심야 가격 할증 등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벌인 단체행동은 정부와 가맹본부의 대책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며 유보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