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소상공인 “최저임금 여파 우려…정부 결정 아쉬워”
경영계·소상공인 “최저임금 여파 우려…정부 결정 아쉬워”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7.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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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업종별 구분 적용 시급”·소상공인聯 “모라토리움 결성할 것”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4일 의결됐지만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우려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경영계와 소상공인 등 사용자단체 주장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가뜩이나 큰 인건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이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업계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시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