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희양 학대치사·살인 가능성 수사… "높은 형량 적용"
경찰, 준희양 학대치사·살인 가능성 수사… "높은 형량 적용"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1.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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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씨.(사진=연합뉴스)
친딸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씨.(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고준희(5)의 친아버지, 내연녀, 내연녀 친모에게 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친부 고모(36) 씨와 내연녀 이모(35) 씨, 이씨 어머니 김모(61) 씨에게는 일단 시신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선 조사에서 이들은 ‘숨진 준희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그 정황도 포착됐으나 준희양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최근 확보된 고씨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 따라 준희양이 학대치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국과수는 '준희양 시신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골절됐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다만 경찰은 이 같은 정황만으로 타살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준희 양이 어떤 경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적용된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혐의를 적용해 가족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