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본회의 법인세법 표결서 반대입장 밝히면 된다"
정우택 "본회의 법인세법 표결서 반대입장 밝히면 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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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원·법인세 관련 합의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관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금과옥조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여기는 자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수치가 주먹구구식이고 이를 심사할 기본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며 "단 한명의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심도있는 재정추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국회에 던져놓고 처리하라는 행태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 천국을 만드는 상황인데 우리만 청개구리 나라고 가고있다"며 "오늘 본회의 법인세법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반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여러가지 행동이나 원내전략은 의원들이 의견을 듣고 결론내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이 전날 잠정 합의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 협상을 통해 예산안 관련 쟁점을 타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다. 또 법인세 과표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25%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