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정회… 오후 11시 속개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입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5일 오후 늦게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항의에 정회됐다. 본회의는 30분간 정회됐다가 오후 11시경 다시 열린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 오후 9시 속개 한국당 "국민혈세 볼모로 한 밀실야합… 예산안 원천무효" 한국당, '예산안 합의' 반대 결론… 보이콧하나 정우택 "본회의 법인세법 표결서 반대입장 밝히면 된다" 새해 예산안 진통 속 지각처리… 428조8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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