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12월 5일 검찰 '자진출석'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12월 5일 검찰 '자진출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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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 최경환 "검찰조사 성실히 받을 것"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8일 최 의원에게 12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내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을 소환했지만, 최 의원은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최 의원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자 하루 뒤인 29일 다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2차 소환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지만, 최 의원이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강제적인 신병확보 가능성은 없어졌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한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내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 특활비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