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28일 소환
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28일 소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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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억여원 수수 관련 정황 포착… 사용처 등 집중 추궁 전망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낸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4년간 국정원이 40억여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40억여원과는 별개로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활비 30억여원이 적혀있는 것을 포착해 수사했고, 이 가운데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힌 국정원 내부 장부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최근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건의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실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 의원을 소환해 특활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