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선고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 朴만 남아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뒤 1년 넘게 이어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내달 1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12월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열고 이들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 등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의 선고는 결심공판 2~3주 후인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내달 7일과 8일에 재판부는 최씨의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 쟁점에 관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씨의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심리만 남겨두게 된다.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씨와 함께 선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서 내달 6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한편,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면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7일 다시 열린다.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이 변론에 나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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