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허리 통증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 보석 신청
안종범 "허리 통증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 보석 신청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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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구속기간 만료… 法 "양측 입장 검토 뒤 결과 통보"
檢 "심리 아직 진행 중…석방되면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허리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보석과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로 이뤄졌다. 안 전 수석은 오는 19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안 전 수석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수석은 “보석 청구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동안은 주사를 맞으며 허리 통증을 완화해왔는데 최근엔 통증이 심해 주사를 맞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굉장히 힘들다”며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악화됐고, 목디스크로 손도 많이 저리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회를 준다면 치료를 받은 후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치료를 받는 동안은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 아무도 안 만나고 치료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해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도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설령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을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는 크나큰 부담이라는 걸 알지만 안 전 수석이 수술할 기간은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며 “혹시라도 있을 실형 선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 및 구치소에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석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전체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나 추가 영장 발부에 관해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보석이 허가되면 즉시 석방되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