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통해 사유서 전달… '재판 보이콧' 42일 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CJ그룹 손경식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재판이 '궐석 재판' 형태로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변호인단을 모두 사임하는 등 이른바 ‘재판 보이콧’을 한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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