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징역 1년6개월 실형… "朴지시로 범행"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실형… "朴지시로 범행"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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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모 관계 인정… "국정농단 단초 제공"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작년 10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 최씨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걸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며 압수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소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기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나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해온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