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4] '부정행위' 전자기기 소지 최다… "유의사항 숙지해야"
[수능 D-4] '부정행위' 전자기기 소지 최다… "유의사항 숙지해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1.1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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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능 부정행위자 197명 중 전자기기 소지 43%
"다른 수험생 제보로 적발多… 반입 금지 물품 유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가운데 절반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은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부정행위 간주 사유로는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전자기기 소지 행위는 85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기기 소지 다음으로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 69건(35.0%)으로 뒤를 이었다.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과목 수를 적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이외에도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29명(14.7%), 본령(시험시작) 전 문제 풀기 시작 5명(2.5%)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이 보지 못했더라도 함께 시험을 치른 다른 수험생 제보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달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특히 수능 시험실에서 휴대가 가능한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로 엄격히 규제된다.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장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