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 이영학 딸 6일 검찰 송치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 이영학 딸 6일 검찰 송치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7.11.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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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최씨 사망에는 '잘 모르겠다' 진술…이영학은 17일 첫 재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의 딸(14)이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양을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오는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30일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양은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이영학과 함께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소재 야산에 유기하는데도 함께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이양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지난달 25일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30일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자택에서 떨어져 숨진 이양의 어머니 최모씨의 사망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양을 상대로 최씨의 사망 경위를 두 차례 걸쳐 추궁했지만, 이양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첫 번째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