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유인' 이영학 딸 구속… "구속사유 있다"
'여중생 유인' 이영학 딸 구속… "구속사유 있다"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7.10.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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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재청구 수용… "증거인멸·도망 우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말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양은 친구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고, 숨진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양은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의 모친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법상의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