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오늘부터 시행'
8·2대책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오늘부터 시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9.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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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통장가입후 2년 경과해야
가점제 적용 확대 및 재당첨 제한 등 '실수요자 기회↑'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위한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재당첨 제한 등 바뀐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통장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청약자격의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제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가점제 적용비율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기존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졌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적용 주택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기존 가점제 비(非)적용에서 30% 적용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이미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