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7일 시중에서 판매하는 캐릭터가면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려고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동물의 생식기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에 제한이 있다.
검출된 제품은 새로핸즈 처키가면, 핼러윈 귀신가면, 핼러윈 호박가면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35.1∼45.5% 수준의 프랄레이트계가 검출됐는데, 이는 완구 허용 기준(0.1%)의 351∼455배에 해당한다.
또 '캐릭터 가면'은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는 제품으로 불꽃 등에 의해 쉽게 불이 붙을 경우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연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2개 제품(새로핸즈 처키가면·핼러윈 귀신가면)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착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제품(파티앤벌룬코리아 슈렉 가면·타임머신 스파이더맨 가면)은 착용 중 얼굴 등으로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으며 1개 제품(핼러윈 귀신가면)은 도료가 쉽게 벗겨져 제품이 손상됐다.
밖에 중금속(8종), 발암성·알러지성 염료 등 기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전제품 모두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