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가면에 '생식기 기형 유발' 유해물질 '득실'
캐릭터 가면에 '생식기 기형 유발' 유해물질 '득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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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완구 허용 기준(0.1%)의 351∼455배 달해

▲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연말 행사와 파티 등에서 많이 쓰이는 캐릭터 가면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시중에서 판매하는 캐릭터가면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려고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동물의 생식기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에 제한이 있다.

검출된 제품은 새로핸즈 처키가면, 핼러윈 귀신가면, 핼러윈 호박가면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35.1∼45.5% 수준의 프랄레이트계가 검출됐는데, 이는 완구 허용 기준(0.1%)의 351∼455배에 해당한다.

또 '캐릭터 가면'은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는 제품으로 불꽃 등에 의해 쉽게 불이 붙을 경우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연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2개 제품(새로핸즈 처키가면·핼러윈 귀신가면)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착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제품(파티앤벌룬코리아 슈렉 가면·타임머신 스파이더맨 가면)은 착용 중 얼굴 등으로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으며 1개 제품(핼러윈 귀신가면)은 도료가 쉽게 벗겨져 제품이 손상됐다.

밖에 중금속(8종), 발암성·알러지성 염료 등 기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전제품 모두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