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지원
국토부, 지자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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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대구 등 6곳 시범지구 대상 총 20억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서울과 강원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조성된 자율주행 시범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국민 이동 편의 개선과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그간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유상 여객·화물 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해 왔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실증 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면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합정-동대문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에서 출근 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강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도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는 배차 간격이 긴 벽지 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방범 순찰 자율주행차를,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를,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 정원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 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