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윈·자율주행 등 분야서 활용 기대
국가 공간정보 공개 범위가 모든 산업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트윈과 자율주행, UAM 등 분야에서도 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개 제한 공간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간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만 제공됐다.
국토부는 최근 디지털 트윈과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 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를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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