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자 모집
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자 모집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13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자 장기 임대 조건 민간사업자 저리 대출 지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 요건. (자료=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 소유자)가 직접 부동산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금 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맡는다.

대상 주택은 다가구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건축물대장상 준공 20년 미만과 전용면적 85㎡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임대 및 임차 조건을 보면 10년 이상 임대가 기준이며 최초 임대료는 기준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자가 1순위 자격을 얻고 무주택 일반인은 2순위로 배정된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