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 전매 제한 10년 지나면 개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부주택' 전매 제한 10년 지나면 개인 간 거래 허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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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거주 의무 기간 5년도 채워야
기존 가능했던 공공 환매 관련 매입비 등 기준도 구체화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 5년과 전매제한 기간 10년을 채우면 해당 물건을 개인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가능했던 공공 환매와 관련해선 매입비용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주 의무 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한 게 골자다.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공공)가 갖고 건축물과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 5년과 전매제한 기간 10년을 채우면 해당 주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그간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고 입주금 등 매입비용으로 공공 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 기간 중 공공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 의무 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 의무 기간이 지났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 환매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 비용을 포함한 최소 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 의무 기간과 전매제한 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매가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했다. 전매 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LH가 14일 이내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토지 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발생한 계약서 효력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