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추진 체계 구체화…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UAM 추진 체계 구체화…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2.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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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구역 내 규제 특례·버티포트 개발 사업 근거 등 마련
(사진=신아일보DB)

UAM 실증 구역 내 규제 특례와 버티포트 개발 사업 근거 등 UAM 사업 추진 체계를 구체화한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등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교통항공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 법령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실증·시범 운용 구역 내 규제 특례 부여 근거와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 정립, 버티포트 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 운용 구역은 합목적성과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 운용 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구역 내 적용되는 기존 항공 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실증·도심항공교통 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처리 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를 구체화했다. 버티포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허가, 시행계획 수립·인가, 지정, 준공 등 세부 절차와 절차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 서류도 규정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제정하고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