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합류… 보조금 6억원 지급 가능해져
무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합류… 보조금 6억원 지급 가능해져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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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정치 시작한 나로선 쉽지 않은 결정"
개혁신당, 15일까지 현역 의원 5명 확보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4일 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양 의원의 합류로 소속 현역 의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나 오는 15일 정당보조금 6억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양 의원의 합류 사실을 밝혔다.

양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개혁신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순번에서 15번으로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당으로부터 제명당해 계속 무소속 의원으로 지내왔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나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국민의 41%가 두 달이 채 남지 않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답하며 제3지대가 역할을 해주길 갈망하고 있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생보단 정쟁만 앞세우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우리 정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며 "이에 제3지대로서 영호남이 통합돼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의 합류로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6억원에 달하는 1분기 경상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약 25억원 가량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 기준으로 국회 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은 500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 총액 중 5%인 약 25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