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비리 '현대건설' 1심 벌금 5000만원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비리 '현대건설' 1심 벌금 5000만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1.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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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들에 현금 살포…광고 대행사 대표는 징역 8개월
(사진=현대건설)
(사진=현대건설)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현금 1억4000여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광고 대행사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3곳에는 벌금 1000만원씩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92명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광고 대행사 대표 박모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 실형이 내려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서울시 강남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약 1억4000만원을 건네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에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며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 향응을 제공하며 홍보하면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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