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정책' 결혼·출산·청년에 방점
'올해 부동산 정책' 결혼·출산·청년에 방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1.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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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매·전세 상품 출시…더 낳으면 '금리 인하'
소득 요건 충족 39세 이하 무주택 수분양자에 '저리 대출'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올해 부동산 정책 초점을 결혼, 출산 유도와 청년 수요 진작에 맞췄다.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례 금리를 적용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무주택·소득 요건을 충족한 39세 이하 청년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은 아이를 낳은 가구에 혜택을 줘 출산을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구입 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5억원을 5년간 연 1.6~3.3% 특례금리로 대출하고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추가로 0.2%p 금리를 인하한다.

전세 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을 전세로 구할 때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례 금리 연 1.1~3%를 4년간 적용하고 추가 출산 시 1명당 금리 0.2%p를 낮춘다.

3월부터는 혼인·출산 가구에 청약 관련 혜택을 주기 위해 부부의 중복 당첨을 허용한다. 또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한다.

청년층 수요 진작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12월 시행한다.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기혼자는 1억원 이하)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을 거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2.2%, 만기 40년 기준으로 대출한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 또는 출산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자일 때 낸 주택청약저축의 월 납입금 인정 횟수를 기존 24회에서 60회로 늘린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거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5월10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도 시행한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음 달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