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로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로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9.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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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 배출권 전환 기간·허용 총량도 조정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환경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한도가 순매도량의 3배로 늘어난다. 상쇄 배출권 전환 기간과 배출 허용 총량도 조정된다.

환경부는 13일 서울시 마포구 중소기업DMC홀에서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안에는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 탄소 감축 투자 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은 현재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늘어난다. 배출권을 사야 했던 업체도 부족량보다 초과 매수한 경우 초과분 전량을 이월할 수 있게 된다.

외부 사업 등으로 감축한 실적을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기한도 감축 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되고 배출 허용 총량은 1270만t 줄인다.

공청회는 할당 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 발표 후 산업계와 발전업계,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 할당 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 후 할당 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