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환경부,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7.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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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등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환경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환경부가 국내 철강업계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를 마련하고 전국 순회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EU(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 운영 등 지난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이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환경부는 EU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하고 세 차례 기업 설명회를 통해 이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논의한 업계 애로와 건의 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