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Pick!] ‘업무량 증가 특별연장근로’ 3년간 5배 폭증
[입법 Pick!] ‘업무량 증가 특별연장근로’ 3년간 5배 폭증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9.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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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재해 등 긴급한 경우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한 제조업 공장 (자료사진=연합뉴스)
한 제조업 공장 (자료사진=연합뉴스)

#한 게임개발업체에서 근무하는 이 모씨(27)는 학교의 개학, 방학 등 특정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업계 이른바 '대목'인 만큼 게이머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가 많아지고 그만큼 준비해야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 달에 일정 근무시간을 채우면 사내 컴퓨터가 자동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데 이 씨는 매달 25일도 지나지 않고 꺼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신규 게임 출시 및 업데이트 등 특정 시기에 일을 몰아서 한단 용어인 '크런치 모드'는 단순히 게임업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 전자산업계, 언론계 등 타 업종에서도 특정 기간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도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아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같은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금지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특별연장근로를 재해·재난, 인명·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년 4204건에서 22년 91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그중에서도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인가는 20년 1114건에서 22년 5584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년 26.5%, 21년 59.7%, 22년 61.2%로 매년 늘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재해·재난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에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재난, 인명·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무제한 노동 사회로의 퇴행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