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16일째에 종료…조합원 투표로 결정
화물연대, 총파업 16일째에 종료…조합원 투표로 결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12.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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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별 해단식 후 현장 복귀 예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달 30일 인천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달 30일 인천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화물연대)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났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 종료를 희망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역본부별 해단식을 거쳐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에게 총파업 종료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이어온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하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모든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일터를 떠났다. 파업이 장기화하고 물류 차질이 심화하면서 한 때 전국 1626개 건설 공사 현장 중 절반이 넘는 902개 현장에서 공사가 멈추기도 했다. 운송 차질은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를 비롯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했다. 파업에 따른 산업 피해가 현실화 하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운송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투표를 진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원점 재검토 방침과 함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불가 견해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막고자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강행했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품목 확대 불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