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본격화…'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발주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본격화…'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발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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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수렴 '총괄기획가' 운영 계획…노후 지역 여건 분석 병행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한 아파트.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했다.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고 노후 도시 여건 분석과 현행 정비 제도 검토에도 나설 예정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 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정비기본방침 수립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했다. 총괄기획가는 주민과 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구실을 한다.

노후 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 목표 △기본 방향 △정비 대상 △추진 절차 △광역교통·기반 시설 확보 방안 △규제 완화 특례 △선도지구 지정 방안 △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은 정비 방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선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과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현실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구상하도록 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정비 목적·대상을 비롯해 △다른 법률·계획 관계 △추진 절차 및 체계 △특례 △선도지구 △기반 시설 △이주 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 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단장은 "이번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상호 보완해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