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갱신계약 만료 세입자에 2년간 대출이자 지원
서울 전세 갱신계약 만료 세입자에 2년간 대출이자 지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29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 대상 소득 구간 및 지원 금리.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전세 갱신계약 만료 세입자에게 2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한도는 2억원이며 지원 기한은 최장 2년이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게는 0.05% 이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 희망자는 내달 4일부터 서울에 있는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신청하면 된다. 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 또는 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와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