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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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시행…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신규 도입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결혼 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 우대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생애주기형 주택구입자금 전환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도 확대는 지난 7월 2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것에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난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과 지방 3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국토부는 결혼 전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던 국민이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한 뒤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앞으로는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0.2%p 추가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원리금 상환 방식도 기존 대출 신청 시 상환 방식을 선택한 뒤 만기 시까지 유지해야 했던 것을 중도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