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가처분 패소 불복…"재판 공정했는지 의문"
홍원식 회장, 가처분 패소 불복…"재판 공정했는지 의문"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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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대유위니아 '상호협력 이행협약' 금지 가처분 소송서 한앤코 승소
"가처분 신청 두 번 모두 같은 재판부…재판장, 한앤코 법률대리인 '화우' 출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발언하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발언하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측은 법원이 앞서 26일 자신과 대유위니아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27일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과 판단으로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단 주장을 내놨다. 

또한 앞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을 요청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얘기했지만 26일 한앤코 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 측에 따르면 한앤코가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이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변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축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홍 회장 측은 또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만큼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LKB)는 최근 가처분 소송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가 가능하단 판단을 하고 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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