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두 번 모두 같은 재판부…재판장, 한앤코 법률대리인 '화우' 출신"
남양유업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측은 법원이 앞서 26일 자신과 대유위니아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27일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과 판단으로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단 주장을 내놨다.
또한 앞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을 요청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얘기했지만 26일 한앤코 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 측에 따르면 한앤코가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이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변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축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홍 회장 측은 또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만큼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LKB)는 최근 가처분 소송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가 가능하단 판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