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횡령·뇌물로 ‘얼룩’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횡령·뇌물로 ‘얼룩’
  • 김용만기자
  • 승인 2008.08.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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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거업자·공무원등 4명 검거
해양경찰청은 10일 국가와 시.도의 재원으로 수산자원회복사업을 위해 전국 연안습지와 연 안해역을 대상으로 양식어장정화와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수행하는 L사 대표 A모(59)씨, S 사 대표 B모(56)씨, 정부 부처 서기관 C모씨(52), ○○어항협회 D모씨(61) 등 4명을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사중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11개 공공기관과 협회로부터 174억원 상당의 폐기물인양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 등에게 장비 임대료와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게 하여 지급한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3억원 상당을 착복하고, 또 2006년 6월 모 정부 부처로 부터 해양폐기물수거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 하고, 설립한 (사)○○환경정화협회의 정관을 영리법인으로 개정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약 3억원을 갹출 담당 부처인 서기관 C모씨 등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어항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수주와 업무편의를 위해 관련 공무원 에게 총 8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