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약초 몰래 캐지 마세요’
‘산나물·약초 몰래 캐지 마세요’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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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내달 30일까지 집중 단속
경기도 동두천시는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제외)·버섯 또는 덩굴류 등을 굴취, 채취, 밀반출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인터넷을 통한 동호인 모집이나 음식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기업적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의 다량 불법 채취자들을 중점 적발할 예정이다.
단속을 위해 시는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왕방산 등 주요 임도 및 등산로 등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해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도로변의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주민 계도도 함께 할 계획이다. 또 산나물 관련 동호인 카페와 인터넷을 탐색해 채취모임 및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채취 계획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 근절을 통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신고(031-860-234 1~3)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나물, 약초 불법 채취는 관련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두천/이형오기자
ho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