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갱신해야”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갱신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2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해경, 불이익 최소화 위해 홍보 나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2000년부터 발효되어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미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위해 금년도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 전국 6966명 중 현재 미갱신자인 694명(10.0%)을 대상으로 갱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2000년 3월 9일 최초 조종면허증 발급당시에는 갱신제도가 없었으나 최근 해상에서 레저활동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따라 2005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하여 최초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은 조종면허 갱신기간 동안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및 면허정지 사유가 되며 갱신기간 1년 이상 초과시 면허가취소되므로 갱신기간 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당부했다.
조종면허 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조종면허 갱신교부신청서 면허증 사진 1매이며 울산 조종면허시험장등 전국 16개 수상레저안전교육장에서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등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교육장으로 교부신청을 하면 14일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