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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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국면 특정인·정당 지지글은 선거운동"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집행유예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했다고 인정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면서 "국가 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엇갈리면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8대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문재인·이정희·안철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은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