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운명의 날… 유죄 인정되나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운명의 날… 유죄 인정되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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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SNS 장악문건' 등 새 증거 판결 관건
檢,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추가 수사에 박차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2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파기환송심이 30일 결론 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이날 파기환송심의 관건은 '국정원 SNS 장악문건'과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 등 새롭게 채택된 증거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될 것응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진행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그동안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이버 외곽팀 30개의 실체가 밝혀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에는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넘긴 30명의 외곽팀장 가운데 포함된 전 청와대 행정관 오모(38)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오씨는 국정원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주변 인물 10여명을 동원해 지침과 논지에 따라 인터넷에서 댓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