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조사거부 과태료 10배 인상
이통사 보조금 조사거부 과태료 10배 인상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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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태료 상향 통해 조사거부 엄벌 방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는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기존보다 10배 인상된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3사와 대형 이동통신유통사업자가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방통위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횟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종전 Δ1회 500만원 Δ2회 1500만원 Δ3회 3000만원 Δ4회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보다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15% 이상을 점유한 대형 유통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형 유통사업자는 면적 3000㎡ 이상에 매출 1000억원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과 관련,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도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는 논란에서 출발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용 휴대폰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월경' 영업을 펼친 것과 관련해 방통위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관의 서울 용산사옥 현장조사를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막아섰고,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조사거부에 가담한 임직원 3명에 각각 500만원씩 총 2250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이라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