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폭발 사고 원인 수사 착수… 현장 전체 '작업중지'
STX조선 폭발 사고 원인 수사 착수… 현장 전체 '작업중지'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7.08.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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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현장 합동감식 통해 원인 규명 본격화
원청 책임강화 '산재 예방대책법' 개정 추진
▲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화물운반선 내 RO탱크가 폭발해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소방본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선박 건조 현장 폭발로 협력업체 작업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오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창원해경 등 30여 명으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7만4000t급 선박 내부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수사본부는 감식에 앞서 혹시 모를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전날 해당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한 직후 내부에 남아 있던 가스 배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본부는 사고 당일 숨진 작업자들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도장작업 도중 발생한 유증기와 다른 요인이 겹쳐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탱크 안 유증기를 내보내기 위한 통풍기가 3대가량 있던 것을 확인했지만 적정하게 설치돼 작동됐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석유화학제품선박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사고는 정부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 사망 사고 시 원청업체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사망 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이 드러날 경우 원청업체도 하도급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고 당일 현장으로 찾아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STX조선해양 사업장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