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
영업용 덤프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7.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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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월말까지 적용…국토부 "초과공급 상태 여전"

▲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신아일보DB)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이 오는 2019년7월말까지 2년 연장됐다. 주택시장 활황에 따라 이들 트럭이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급조절 계획에는 이달 말까지 시행키로 했었던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7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에는 또,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 신규 등록 대수를 매년 2%까지만 허용하는 조치 역시 2019년7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가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여전히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등록을 억제키로 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매년 8월1일 시행)에 신청이 몰려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