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551장 중 사드 부지 10여장… 軍 "남북불가침 합의 위반"
"유엔사에 조사 요청… 무인기 무력화할 신형 무기체계 개발"
북한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이 소형 무인기는 5시간30여 분간 남측 지역을 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1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해 명백한 과학적 증거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인기 발견 당일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밀 조사를 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무인기의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의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임이 드러났다. 금강군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있다.
무인기의 비행경로는 지난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했으며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됐다.
무인기의 전체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분, 비행 거리는 490여㎞로 파악됐다.
무인기가 이륙한 시점이 지난 4월 26일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에 핵심 장비를 반입한 지 불과 6일이 지난 시점인 점을 미뤄보면 북한이 사드 장비의 배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군은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제2조16항에는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지난 1992년 9월17일 체결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장 2조에는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라고 적시돼 있다.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이며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추적·격추할 신형 국지방공레이더,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