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軍, 의도적 회피"(종합)
靑 "사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軍, 의도적 회피"(종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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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업면적은 70만㎡… 軍 부지 단계 나눠 평가 피해
정상회담서 사드 의제 삼을 확률 적어… 논의는 가능
"환경평가로 기배치 사드 철회 안해… 추가배치는 지연"
▲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추가 반입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끝마쳐야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군이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기지 면적을 맞췄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면적 33만㎡ 이상일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전체 사업면적 70만㎡의 부지 공여를 1, 2단계로 나누고 1단계로 공여되는 부지를 32만㎡ 정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령인 괌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3개월 소요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일부 조간신문이 '사드 부지의 사업면적이 약 10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데 대해 "전체 사업면적인 공유된 부지 70만㎡ 전체에 해당된다"며 "해당 사설은 군사시설 면적을 사업면적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 배치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라는 특수한 주제를 갖고 정상이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정상간의 대화 과정에서 사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의제로) 넣고 빼고 할 성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