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 박근혜 기소… 막 내리는 '국정농단' 수사
檢, 내일 박근혜 기소… 막 내리는 '국정농단' 수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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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함께 기소·삼성外 대기업 뇌물공여 적용 '고심'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범들의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수본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특수본 2기까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수사의 시발점은 작년 9월 한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부터다.

당초 검찰은 이번 사건을 큰 사건으로 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쉽게 잦아들 것 같던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한 달 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의혹의 장본인인 최씨가 유럽에서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처음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은 11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앞서 체포된 최씨의 이권 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팀이 출연했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외에도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을 파고들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이번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무산됐다.

무산됐던 수사는 지난달부터 2기 특수본이 특검에 수사를 넘겨받으면서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고, 검찰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중 일부에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