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교장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는 무법천지"
문명고 교장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는 무법천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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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민주주의 실종' 주장
"억울하게 몰매 맞을지 모르는 사회 불안하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를 받은 경북 경산 문명고 김태동 교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태동 교장은 지난 17일 문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통해 그는 "불안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 말입니다"라며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내보였다.

김 교장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국회 위에서 법을 만들거나 판결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 판사의 판결마저 그들의 영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요"라고 반문하며 최근 법원이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유감을 표했다.

또 "학부모와 재야단체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 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의문이다. 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췄다.

아울러 "학부모와 제야단체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 근거하는 지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론은 국회가 입법 활동에 참고하는 역할은 하지만 여론이 곧 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학부모, 학생, 재야단체의 주장을 국회가 반영해 법을 만들거나 행정소송을 해 판결에 따르는 것이 법치 사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학부모와 학생 중심의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운동에 대해 억지 행위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정교과서도 학부모 학생, 제야단체의 시위로 국회가 법률을 처리하거나, 현행법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재판결과에 따르는 방법이 법치사회"라며 "여러 사람이 몰려와 손가락질하면 감옥으로 보내 버리고, 항의하면 출옥한다면 이런 것을 무법천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위하시는 학부모와 재야단체의 수고로움도 걱정이지만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어 학생들이 즐겁지 않을까 봐 가슴 아픕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가르치는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 등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명고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 김태동 교장 '민주주의의 실종' 전문. (사진=문명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