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D-1] 기각·인용시 달라지는 예우… 정상화 혹은 박탈
[탄핵선고 D-1] 기각·인용시 달라지는 예우… 정상화 혹은 박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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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시 연금·기념사업·교통 등 지원
인용시 자연인 신분…일부 지원 있어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10일로 결정한 가운데 9일 오전 결정문 작성 등으로 분주한 헌법재판소와 적막한 청와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또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는다.

임기 후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연급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으로,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한 달 연금액은 12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미혼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경호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이 박탈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 박 대통령은 파면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경호·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필요시 5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은 최대 1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되면 10년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가 끝난 뒤엔 경찰이 경호를 맡게된다.

또 받게되는 예우는 파면돼도 무궁화대훈장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현행법상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공적이 뚜렷한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사흘 째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바 있다.

또 파면된 뒤에도 공항 VIP 의전을 받는 게 가능하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고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비자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특권도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예우 박탈 대상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관용여권 사용 등 사실상의 예우들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