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D-1] 인용되면 5월9일 대선 유력… 일정은?
[탄핵선고 D-1] 인용되면 5월9일 대선 유력… 일정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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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과 달리 투표 시간 2시간 늘어나

▲ 대통령궐위선거 주요사무일정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탄핵이 인용,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다음날인 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9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9일 당일에 치를 수 있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5월 8일은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대선날짜를 징검다리 연휴 사이로 결정하면 투표율 하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도 투표율 문제로 선거일 하루 전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이면 선거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대선투표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도치않게 연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날짜 최종 선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다. 황 대행은 탄핵이 인용되면 열흘 뒤인 20일까지는 차기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5월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어 4월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인 24일 전인 4월15일부터 이틀간이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5월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2월에 열리는 대선과 달리 2시간 더 늘어난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선은 예정대로 12월20일에 실시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