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직자 자녀·연예인 병역 면탈 특별관리
9월부터 공직자 자녀·연예인 병역 면탈 특별관리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3.05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 연예기획사·스포츠단체 등서 병적자료 받아
▲ (자료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병역법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병역법에 담기 위한 노력은 2004년부터 시작해 국회를 통화하기까지 13년이 걸렸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의 대상자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고소득자(종합소득과세 표준적용 세율 충 최고 세율 적용 납세의무자) 본인과 그 자녀, 체육선수(국민체육진흥법에 적시된 경기단체 등록 선수), 연예인(관련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 계약을 한 자)이다.

병무청은 우선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병적관리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병적관리 세부 절차를 병역법시행령에 반영한 후 9월 중순께 시행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850여 명과 연 소득 5억 이상 고소득자 2300여 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포함하면 총 2만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조만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대형기획사를 비롯해 1600여개 연예기획사와 아마추어 선수협회 66개, 프로 스포츠단체 5개 등에 대해 병적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의 병적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통보된 자료를 활용한다.

또 고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의 협조를 얻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영향이 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회피가 사라지고, 사회 지도층의 자진 병역이행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